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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10인 미만 공장수도권에도 설립 가능 10월부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지난해 7월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 평택·송탄 등 개발유도권역에서 공장을짓기 위해 토지 형질변경허가를 받았거나 공장설치신고를 하고도 공장을 짓지 못하고 있는 건축주들이 10월부터는 공장을 지을 수 있게됐다.
또 인구집중유발시설이라 하여 각종 규제를 받던 시설 중 ▲상시고용원 10미만의 공장 (현행 5명 미만) ▲고등학교 ▲공장에 딸린 복지후생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에너지절약시설 ▲지상주차장 등은 오는 10월부터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부는 최근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관련부처와의 협의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부터 상시고용원이 10 미만인 공장은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공장부지에는 어디든지 세울 수 있게 됐고 그간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개발유도권역 (송탄시·화성군·평택군·안성군)에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허가를 받고도 공장을 짓지 못하던 건축주들이 10월 이후에는 계획대로 공장의 신·증설을 할 수 있다.
또 공장에 복지후생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에너지절약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업무시설· 판매시설에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금까지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기준에 따라 규제를 받았으나 10월부터는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주차장이나 에너지절약시설 등을 충분히 늘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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