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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변호사가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오종택 기자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 연루된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3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출소를 앞둔 정 대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이날 오전 홍 변호사에 대해 정 대표의 원정도박 수사 무마 청탁 및 탈세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변호사가 지난해 8월 정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을 변호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에게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2011년 9월 지하철 임대사업 관련해 서울메트로 관계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총 5억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가 적용됐다.
2011년 9월 이후 변호사 수임료 수십억원을 누락 신고해 10억여원을 탈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도 영장에 적시됐다.
이와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대표는 네이처리퍼블릭 등 회사 자금 14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및 재판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