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흉기로 위협한 딸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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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강규태 판사는 27일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존속폭행)로 기소된 박모(22·여)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5시3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한 마트를 찾아가 이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어머니(47)의 멱살을 잡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를 것 처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어머니가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죽이겠다"는 말과 함께 어머니를 폭행했다.

마트에 진열돼 있던 담배 등 56만원 상당의 상품을 바닥에 던지고 밟으거나 흉기로 찢어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친모를 흉기로 위협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지만 어머니와 마트 주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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