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브·생·로랑」표절죄로 벌금물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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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패션의 왕자」로 불리는 프랑스 패션 디자이너「이브·생·로랑」이 최근 한 민사소송에서 표절죄로 10만프랑 (9백35만원 상당) 의 벌금형을 받아 세계 패션계의 화제가 되고 있다. 79년봄「이브·생·로랑」은 니커버커(무릎밑에서졸라매는 바지)에 재키트를, 매치시킨「투우사」란 작품을 발표, 찬사를 받았었다.
그러나 파리의 고급기성복하우스중의 하나인 자크에스테렐사는 이 작품이 바로 79년1월 이 회사의 수석디자이너인「베스」와「바르테로트」가「프티 마르키」란 제목으로 발표한 작품을 그대로 본뜬 것이라고 주장하며「이브·생·로랑」을 제소한 것.【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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