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수로 정관 잘린 어린이에 7억 배상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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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미국의 한 해군법원에서 탈장제거 수술을 받다 의사의 실수로 정관이 잘리는 바람에 불임이 된 4살 짜리 어린이가 미국정부로부터 82만 달러 (약 7억1천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고.
「아담·레소」라는 이 어린이는 지난82년 워싱턴주 브레머튼 해군법원에서 탈장제거수술을 두 번 받았는데 집도의 「로버츠」 대령의 실수로 정관이 잘려나갔다는 것.【성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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