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양심불량…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차 댄 일반 차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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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4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제36회 장애인의 날인 지난 4월20일부터 한 달간 경기 남부지역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이뤄진 불법주차 단속을 벌인 결과다.

경기남부경찰은 경기도청·한국지체장애인협회·일선 경찰서 등과 합동단속반을 꾸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적발 유형별로는 일반인의 양심불량 주차가 3216건(98.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주차불가표시 위반 29건(0.9%)을 비롯해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정사용 7건(0.2%)·주차방해 2건(0.1%) 등이다.

주차불가표시 위반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을 위해 장애인 소유차량으로 등록은 돼 있지만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아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는데도 이를 어긴 것이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정사용은 일반인이 등록증을 빌려 사용한 것이고 주차방해는 장애인이 차를 댈 수 없도록 일렬주차 등으로 막은 것이다.

과태료의 경우 대부분 10만 원인데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정으로 사용한 운전자에게는 200만 원이, 주차방해 운전자에게는 5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적발 장소별로는 아파트·오피스텔 등이 1750건(53.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공기관 305건(9.4%)·대형마트 211건(6.5%)·병원 77건(2.4%)·문화시설 72건(2.2%)·시장상점 40건(1.2%) 등이다. 이번 단속에 장애인복지시설도 6건(0.2%)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벌여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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