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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홍만표 변호사 실제 운영 추정 부동산 업체 압수수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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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검찰이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도박 사건을 수임했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가 운영하는 부동산 관련 업체를 19일 압수수색했다.

파주·성남 사무실 회계장부 등 확보
홍변호사 사무장이 작년 감사로 취임
미신고 수임료 흘러들어갔는지 조사
위장 거래 통한 탈세 여부도 살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이날 “A사의 경기도 파주 본점과 성남에 있는 지점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곳에서 부동산 거래 내역과 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A사는 홍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다. A사 홈페이지에는 부동산 개발 투자·임대사업 등을 하고 있다고 소개돼 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A사는 2013년 8월 설립됐으며 현재 김모(44)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사내·외 이사를 각각 2명씩 두고 있으며 홍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전모(51)씨가 지난해 3월 감사로 취임했다.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회사 주식은 총 50만 주로 자본금은 25억원으로 돼 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김씨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회사를 운영해 온 것으로 파악, 그가 수임료로 받은 돈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이 회사를 통해 세탁했는지 확인 중이다. 위장 거래를 통해 탈세를 저질렀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회사 홈페이지에는 부동산 사업 외에 아웃소싱·프랜차이즈·엔터테인먼트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다. 또 용역업체 A사와 패밀리레스토랑을 운영하는 H사, 부동산 회사 A사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적은 나와 있지 않다.

검찰은 조만간 대표인 김씨 등 회사 관계자를 소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부동산 사업이) 변호사가 관여하면 안 되는 분야라고는 볼 수 없다. 회사를 통한 탈세 등의 혐의가 있는지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던 정 대표의 도박 사건 3건을 맡았고 이 중 2건은 무혐의 처분됐다. 이후 정 대표는 지난해 10월 100억원대 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이 확정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홍 변호사가 부당한 수임료를 받았는지도 조사 중이다.

한편 100억원의 불법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여) 변호사의 대여금고에 송창수(40)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 현금 외에 정 대표에게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표도 보관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1일과 16일 최 변호사와 가족 명의로 된 대여금고 2곳에서 현금 8억7000만원과 수표 4억여원 등 총 13억여원을 압수했다. 검찰은 현금은 1300억원대 사기로 수감 중인 송 전 대표로부터 받은 수임료 50억원 중 일부로 보고 있다. 또 수표는 도박 사건으로 수감된 정 대표에게서 최종적으로 받은 수임료 20억원 중 일부로 잠정 결론 냈다.

서복현·장혁진 기자 sphjtb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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