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면세점 업체별 점수, 심사위원 공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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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때 입찰 업체가 받은 점수와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면세점 특허 심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에 입찰한 기업들이 받은 점수를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심사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를 공지한다. 총점뿐 아니라 세부 평가 항목에서 받은 점수도 공개한다는 구상이다. 지금까지는 채점 결과를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비공개였던 심사위원의 면면도 드러나게 된다. 정부는 심사 완료 후 심사위원의 실명, 소속, 직위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런 개선안을 마련한 건 지난해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입찰경쟁에서 심사위원 명단과 평가점수 등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면세점 특허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표준양식을 제정하고 신규 사업자의 영업 준비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선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런 방안을 반영해 이달 말에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 신청 공고를 낼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서울에 시내 면세점 4곳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김종호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은 “특허점수 및 심사위원 공개시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며 “이달 중에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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