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장품 연예계등에 팔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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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연합】부산지검특수부는 9일 수은함량초과로 수입 금지된 의약품 3억여원상당을 위장 수입한 서울 코리아 두루라상사대표 오수정씨(42·서울서빙고동 신동아 아파트13동1306호)와 무역부장 천정필씨(39·서울동부이촌동 300)등 2명을 관세법및 약사법·외환관리법·사문서위조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회사 영업부장 전무응씨(38·서울상도동740)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위장 수입한 약품을 팔아온 박찬씨(43·여)를 관세법위반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천씨와 함께 83년11월 오씨의 아파트에 코리아 두루라상사란 회사를 차린뒤 지난 5월10일까지 5회에 걸쳐 수입금지품목의 의약품 두루라콤플렉션숍(기미·주근깨·여드름 치료제) 5만개와 두루라부리칭왁스 (얼굴표백제)2백40kg (싯가 3억3천16만원상당)을 서독의 두루라제약회사로부터 수입자동품목인 공업용왁스로 위장 수입한뒤 그 가운데 일부를 달아난 박씨를 통해 서울·부산·대구·광주등 전국의 유흥가와 연예계등에 밀매해온 혐의다.
이들이 위장 수입한 약품은 얼굴화장용으로 콤플렉션숍으로 얼굴을 먼저 닦은뒤 브리칭왁스를 바르면 얼굴이 아주 희게돼 유흥가와 연예계에서 인기있는 품목이나 인체에 유해한 수은의 함량이 지나친 것으로 밝혀져 83년6월 보사부로부터 수임금지품목으로 지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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