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온산읍 일대에서 낙찰계 등을 운영하며 20명에게 2억3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사기)로 A씨(57·여)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중소상인 등을 대상으로 1500만원 상당의 낙찰계 4개를 운영하며 불입금을 낼 능력이 없는 계원에게 경매방식으로 계금을 지급해 계원들에게 1억2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A씨가 운영한 낙찰계는 이자를 많이 적어낸 계원이 먼저 낙찰받는 경매방식으로 운영됐지만 A씨는 지인 5~6명에게 낙찰됐다며 계금을 임의지급해 불입금을 낸 계원들에게 피해를 줬다. 임의 낙찰받은 계원들은 이 계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실제 계를 운영하지 않으면서 계모임을 하는 것처럼 속여 매월 불입금을 받거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방법으로 1억1000만원을 가로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낙찰계 4개를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다 지급해야 할 계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계모임을 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돈을 빌려 가로챈 사건”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말 피해자 5명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해 포항은 은신처에 있던 김씨를 지난 11일 검거했다.
울산=황선윤 기자suyo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