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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원에게 2억3000만원 손해끼친 50대 여성 계주 구속

중앙일보

입력

울산 울주경찰서는 온산읍 일대에서 낙찰계 등을 운영하며 20명에게 2억3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사기)로 A씨(57·여)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중소상인 등을 대상으로 1500만원 상당의 낙찰계 4개를 운영하며 불입금을 낼 능력이 없는 계원에게 경매방식으로 계금을 지급해 계원들에게 1억2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A씨가 운영한 낙찰계는 이자를 많이 적어낸 계원이 먼저 낙찰받는 경매방식으로 운영됐지만 A씨는 지인 5~6명에게 낙찰됐다며 계금을 임의지급해 불입금을 낸 계원들에게 피해를 줬다. 임의 낙찰받은 계원들은 이 계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실제 계를 운영하지 않으면서 계모임을 하는 것처럼 속여 매월 불입금을 받거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방법으로 1억1000만원을 가로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낙찰계 4개를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다 지급해야 할 계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계모임을 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돈을 빌려 가로챈 사건”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말 피해자 5명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해 포항은 은신처에 있던 김씨를 지난 11일 검거했다.

울산=황선윤 기자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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