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안철수 '박대통령-3당회동' 앞서 "정부 초동대처 실패 따져야"

중앙일보

입력

기사 이미지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 [뉴시스]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가 '가습기 살균제'에 관한 정부 책임을 조목조목 따졌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로부터 왜 국민을 보호하지 못 했느냐'라는 질문에 국회와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책임질 사람과 기업은 분명한 책임을 지고, 차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대표는 "20대 국회가 문을 열면 1차적 책임기관인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못한 점을,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산품의 소비자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을, 질병관리본부는 첫 사망사고 보고 5년 후에야 (해당 제품을) 시판 금지하는 등 초동 준비에 실패한 점을 따져야 한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제조물책임법의 전면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도 말했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안 대표는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2000년에 제정돼 16년 사이에 딱 한 번 개정되기는 했지만, 법률용어를 쉽게 바꾸는 게 개정 사유여서 실질적 개정은 그 사이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셈"이라며 "국회가 제조물책임법을 제때 손보는 것을 외면하는 사이에 이 법은 사문화의 길로 들어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법의 특별법으로 제조물책임법이 만들어졌는데 일선 법원에선 제조물책임법보다는 오히려 민법 750조를 적용해 재판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손해배상 범위는 민법이 훨씬 더 넓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조물책임법과 관련해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박선숙 당선자(비례대표)가, 19대 국회에서는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개선안을 내놨었다. 이와 관련해 안 대표는 "이 문제에 일찍부터 관심 가진 두 분 모두 국민의당 소속이다.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주도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이날 중국 북송 때의 재상 범중엄(范仲淹,989∼1052)의 말을 인용해 "'사대부는 천하가 근심하기 전에 먼저 근심하고, 천하가 기뻐한 후에 기뻐하라'고 말했다. 오늘날에는 '사대부'가 '국회'로, '천하'는 '국민'으로 바꾸어 읽을 수 있다"며 "일하는 국회란 국민의 근심거리를 먼저 고민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가영 기자 park.gaye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