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실험 조작 혐의 서울대 교수 구속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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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호 1 면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로부터 금품을 받고 조작된 가습기 살균제 실험 보고서를 만든 혐의로 서울대 수의학과 조명행(57) 교수가 구속됐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드러난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관련자가 사법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은 7일 조 교수를 구속수감했다.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정재우 영장당직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옥시는 2011년 8월 질병관리본부가 원인 미상 폐손상 질환의 위험 요소를 가습기 살균제로 발표하자 조 교수에게 자사 제품인 ‘옥시 싹싹 뉴 가습기 당번’의 독성 실험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연구 용역비로 2억5000만원을 서울대에 줬다.


조 교수는 같은 해 10월부터 한 달간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에서 ‘임신한 어미 쥐 15마리 중 13마리의 배 속에서 새끼쥐가 사망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조 교수가 옥시에 불리한 내용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증거조작과 연구비 수천만원을 부풀린 것으로 판단해 사기죄를 적용했다.


오이석 기자 oh.i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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