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 자녀 청첩장 돌린 보건소장 정직처분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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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관리·감독하는 병·의원에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보낸 보건소장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6일 충북지역 전 보건소장 A씨가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무 관련자에게 청첩장을 보낸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긴 행위로 직무집행의 적정성에 신뢰를 저버릴 수 있다”며 “정직 처분은 사회 통념에 어긋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반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보건소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4월과 2014년 4월 두 차례 관내 병·의원과 의료기 업체에 딸·아들의 결혼 청첩장을 돌린 사실이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감사에서는 A씨가 이른 시간에 출근하는 수법으로 초과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지자체는 지난해 5월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소청을 통해 정직 1개월로 징계가 낮아졌지만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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