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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박상천 의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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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전남 고흥 박상천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입니다.

저희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힘』은 정치개혁, 언론개혁, 국민통합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으며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는 유권자의 참여만이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회의원과 유권자들간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체계를 마련하고자 "지역국회의원바로알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정치인바로알기운동"은 네티즌과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치인 정보공개운동이며 정당한 유권자의 권리찾기 운동입니다. 6월 30일 기자회견 이후 현재까지 본 운동을 진행하면서 참으로 많은 격려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비판과 조언도 함께 받아왔습니다. 운동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임과 동시에, 그 운동 스스로도 변화 발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양한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 속에 이 운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대상 선정기준 : 현재 전체 국회의원 273명을 대상으로 질의서 발송 예정
▶ 대표성 : 당대표, 당3역, 각 시도지부 지부장 등 우선 선정
▶ 지역별 안배 : 가능한 16개 광역단위별로 해당 국회의원을 선정
▶ 네티즌의 의견수렴 :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되는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선정에 반영

● 질의서의 내용은 과거 정치적 행적, 의정활동, 정책입장 등 3개 분야로 구성됩니다.

첫째, '과거 정치적 행적' 은 언론 속에서의 주목성을 중심으로 선정하였고, 관련된 대표적인 근거를 첨부하였습니다.(개별질의)
둘째, '의정활동' 은 회의참가 태도와 전문적 능력, 입법발의, 공약이행, 정당활동, 외부활동에 대한 것입니다.(공통질의)
셋째, '정책입장' 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 정치관행 개선, 개혁입법 개정 등에 대한 것입니다.(공통질의)

● 질의 문항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질의의 근거자료를 첨부할 것이며 자의적인 표현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의원님들의 답변을 기초로 추가로 질의할 내용들이 있을시 재질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 모든 질의와 답변의 내용은 홈페이지 상에 공개할 것이며, 모든 유권자와 제시민사회단체들에게 개방되어 전개될 것입니다.

● 질의와 답변이 진행된 후에는 "국회의원과 유권자의 대화"라는 새로운 광장 정치문화를 제안할 것입니다. 의원님과 지역 유권자들 그리고 관심있는 네티즌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행사, 지역주민 자유발언, 현장 토론 등을 진행하며 정치와 축제가 함께 하는 한마당 행사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진행방식은 의원님의 참여를 확인한 후 협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운동의 긍정성은 궁극적으로 내용의 정당성으로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유권자의 권리, 또한 알권리를 되찾기 위한 자발적 시민운동입니다. 의원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정중히 요청드리며, 아울러 본 운동의 진행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기대합니다.

끝으로, 지난 1차 질의서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바쁜 의정활동 중에 의원님이 바라시는 일들이 성취되시길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 활동에 대해 묻습니다
● 박상천 의원께서는 국민의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셔서 "검찰 인사를 정상화시키겠다”고 하시며, "공인 의식이 투철하고 능력있는 청렴한 검사가 출세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하셨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옷로비 사건과 파업유도사건 등 정치권에서 자유롭지 않았고 이는 곧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시비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의 위상은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무려 7명의 법무부장관과 5명의 검찰총장이 교체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검찰의 추락에는 박 의원께서 법무부장관 재직시 정치적 사건에 직접 전화를 걸어 수사가 중단되는 등 박 의원 스스로가 검찰 중립성을 해쳐 검찰구성원들이 중립성을 확립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향신문] 1999-01-09

<관련기사>

<사설>전화받고 수상중단한 검찰
[경향신문] 1999-01-09 (종합) 사설 04면 45판 1192자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벌였던 자민련 대전시지부의 공천 헌금의혹 수사가 외부 개입으로 중단되고 말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상천 법무장관이 송인준 대전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전보고 없이 압수수색을 벌인 데 대해 질책한 후 송지검장이 『 당분간 수사와 내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법무부측은 박장관이 수사중단 같은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정치인이 관련된 민감한 사안은 사전에 보고하는 검찰 내부의 관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는 식의 구차스런 변명밖에 안된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일반적 검찰사무를 지휘 감독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하도록 되어 있다.따라서 박장관의 전화는 그 내용이 어떠했든간에 법에 저촉했다는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더구나 박장관의 통화시점은 검찰이 『 우리는 어떠한 압력이나 유혹 정실에 영향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는 「검사 윤리강령」을 선포하던 무렵이었다.

참으로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박장관의 전화가 문제시되는 것은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다짐한 검찰이 여전히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느냐는 의심 때문이다.

박장관이 보고를 받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지만 사실이 그렇다 해도 장관의 전화 이후 수사가 중단된 것은 그 전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짐작케 하고도 남을 만한 일이다.현 정부는 정치인 사정을 포함, 정치적 사건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편견 없이 수사하고 있으며 특히 정치인의 개인비리 사건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의 태도는 그같은 주장을 수긍할 수 없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국회 529호실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미 한나라당 사무처 요원 3명을 긴급 체포했고 11명의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취했다. 참으로 기민한 대처다.

그런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했던 자민련 대전시지부 사건은 수사 중단하겠다니 이러고서도 어찌 편파사정, 표적사정이란 비난을 피할 수 있겠는가. 또한 정치인 개인비리 문제로 발부된 사전체포영장의 대상자 대부분이 야당의원이란 점 때문에 편파.표적.보복사정이란 시비가 계속되고 있는 판에 박장관의 전화는 그런 시비를 부채질할 충분한 소지가 있다. 법집행에 형평성을 잃으면 정치권력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고 결국 국가 전체가 불행해진다는 점을 정부와 여당은 명심해야 한다.

● 2000년 추석연휴 귀경길에 박상천 의원이 타신 승용차가 경찰순찰차의 선도에 따라 정체된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에서는 순찰차가 교통정리를 하려고 역주행하는 데 박 의원 일행이 그냥 따라왔다"고 해명하고 있고 박 의원께서는 당시 자고 있어 상황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29일 홈페이지에 올린 박 의원의 해명을 보면 "특별한 편의를 제공받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고흥 경찰서 교통순찰차가 관할구역인 고흥군 경계까지만 편의를 봐준 것으로 250m 정도만 중앙선을 넘어 추월했을 뿐 서울이나 경남 사천비행장까지 에스코트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경찰에 교통선도를 요청하시지 않으셨는지 밝혀주시고, 당연히 해야할 사과가 2주일씩이나 걸려 국민적 의혹이 증폭된 부분에 대해 해명해주십시오. [세계일보] 2000-09-15 (사회)

<관련기사>
[북소리]'위법 고관車'와 경찰의 오리발
[세계일보] 2000-09-15 (사회) 기획.연재 21 면 40 판 822자

민주당 박상천(朴相千)의원 일행이 추석연휴 마지막날인 13일 고향인 전남 고흥에서 귀경길에 경찰 순찰차를 앞세워 도로를 역주행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당 최고위원이고 검사출신에다 법무부장관까지 지낸 그가 사회 기초질서를 어겼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들까지 문제를 삼고 있다. 박 의원 일행의 교통법규위반도 문제지만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변명도 가관이다.

고흥경찰서장은 "순찰차가 교통정리를 하려고 역주행하는 데 박 의원 일행이 그냥 따라왔다"고 해명하고 있다. 경찰이 박 의원 일행임을 미리 알고 선도하지 않았고 박 의원측의 요청도 없었으며 나중에 박 의원 차량인 줄 알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 승용차가 3대씩이나 순찰차를 쫓아 1㎞이상 역주행했음에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경찰이 선도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역주행 차량을 세워 단속을 했어야 앞뒤가 맞다. 또 역주행한뒤 신분을 확인했다는 경찰 말이 맞다하더라도 의원신분을 감안,불법운행을 눈감아 준 꼴 밖에 되지 않는다.'중앙선 침범'은 도로교통법상 12대 중대 과실중 하나로 벌점 30점에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는 위법행위다.

경찰이 일반운전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가차없이 단속하면서도 수많은 운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스로 불법을 부추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번 추석 귀경길에 수많은 시민들은 사상 최악의 교통대란을 겪었다.

차안에서 꼼짝 못하고 갇혀있던 수많은 운전자들이 순찰차를 앞세운 고급승용차의 도로 역주행 모습을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박 의원과 경찰은 헤아리기 바란다./최현태기자 htchoi@sgt.co.kr
정책의 일관성 결여에 관해 묻습니다

● 경찰수사권독립은 경찰의 중립성확보와 검찰과의 협력자적 관계를 통해 경찰의 전문화를 높이고 기소권의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94년 6월에는 민주당, 96년 9월에는 국민회의에서 경찰수사권독립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조직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박 의원께서도 96년 11월 경찰수사권독립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이 법무부장관직에 계실 99년 5월에는 헌법개정 사안, 경찰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 등을 들어 경찰수사권 독립에 반대를 하셨습니다. 이런 입장변화에 대한 박 의원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국민일보] 1999-05-07

<관련기사>
박법무 "경찰 수사권독립 절대불가"
[국민일보] 1999-05-07 (종합) 뉴스 02면 55판 628자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은 6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서울지하철 파업사태 후속대책 등 업무현안을 보고하면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 주장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박장관은 이날 김대통령에게 경찰 수사권 독립을 조목조목 반박한 내용의 11쪽짜리 보고서를 제출했다.

박장관은 보고서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경찰이 구속·체포영장을 법원에 직접 청구하겠다는 것으로,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헌법개정 사안이고 △경찰이 불기소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할 경우 경찰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며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겠다는 절도·폭력·과실사건은 절대로 소홀히 처리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박장관은 또 “경찰은 음주소란 등 혐의로 매년 1백10여만명을 독자적으로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있다”며 “이는 검찰 기소사건 1백만건보다 많은 숫자로,경찰이 수사권 독립의 표본으로 삼고 있는 일본 경찰도 이같은 독자적인 권한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대통령은 지난 4일 경찰제도개혁위원회가 작성한 경찰의 수사권 독립 방안 등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법무부와 협의해 최종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법무부 관계자가 전했다. /박창신 chang@kukminilbo.co.kr

● 88년 당시 검찰의 광주항쟁 진상규명 및 5공 비리조사 작업이 한계에 부딪치자 평민당이 ‘특별검사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한 법률안’(특검제)을 처음 발의했습니다. 그 뒤 야당은 율곡비리 등 정치적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특검제를 요구했고, 97년까지 국민회의·자민련·민주당이 각각 2차례 등 모두 7차례나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법안제출과정에 박의원께서는 주도적으로 활동하였고, 특히 지난 96년 4·11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의 편파수사를 지적하며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 112명이 공동 제출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안’은 당시 국민회의 원내총무였던 박 의원이 주도했고 김대중(金大中) 前대통령은 특검제를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장관 시절 박 의원은 취임초 『특검제는 일단 6개월 간 검찰을 지켜본 뒤 방향을 정하겠다』고 했다가 그 6개월이 지나고 한나라당이 특검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현시점에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98년 11월에는 “현 집권층에 5·18과 같은 특별한 정치적 문제가 없는 데다 지금 같은 경제위기 속에서 사정기관만 늘리는 것이 과연 필요한 일인지 생각하게 된다”며 특별검사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장관재직 시“특검제에는 헌법이 보장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수사권 일원화 원칙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반대하셨는데 검사출신이신 박 의원께서 야당시절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모르고 특별검사제를 주장하셨는지 아니면 장관이 되고 나서 줄기차게 주장하시던 입장을 바꾸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한겨레] 1998-08-28

<관련기사>
국회제도:상(정치개혁 쟁점점검:3)
[한 겨 레] 1998-08-28 (종합) 기획.연재 04면 2974자

◎인사청문회 대상자 공약 ‘용두사미’/여,국회임명동의직 한정/야당·시민단체선 “장·차관급 포함해야” 국민회의는 국회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국회의 임명동의 또는 선출을 요하는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나라당도 이미 올해초 ‘공무원의 임명에 따른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내놓고 있어 인사청문회는 앞으로 여야협상을 통해 대상과 진행방식을 정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여권은 국정조사 때 의회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인사청문회=인사청문회는 주로 미국 제도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계의 눈길이 집중되기도 하는 미국의 인준청문회 주요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약 6천∼7천명의 고위직중 대법관, 각료, 차관보급 이상 행정부 고위관리, 연방검사, 주요국 대사 등 약 600여명이다.

이들은 대통령이 지명하기 한달 전에 연방수사국이 직무와 관련한 과거경력은 물론 재산, 여자관계 등 사생활까지 조사한다. 의회는 연방수사국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각 해당 상임위에서 공개적인 청문회를 실시한 뒤 본회의에서 찬반표결로 인준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미국의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독단적인 인선의 폐해를 막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부패를 방지한다는 장점과 함께 불필요하게 사생활이 폭로되고 당리당략적으로 악용된다는 단점도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30대 여성으로 법무장관에 지명돼 화제가 됐던 조이 베어드는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음에도 자녀양육을 위해 불법이민자를 고용했다는 ‘불법행위’ 때문에 인준을 포기해 인사청문회제도의 허실에 대한 논란을 낳기도 했다.

국민회의가 추진중인 인사청문회안은 ‘국회의 임명동의 선출을 요하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등’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나,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국무위원을 비롯해 중앙행정기관의 처장, 공정거래위원장, 각 부처의 차관급 및 청장 그리고 안기부장 등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국무위원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안기부장 등까지 포함시키는 안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현행 헌법에 저촉된다는 의견이 많다. 건국대 정종섭 교수(법학)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이들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치는 방안으로는 대통령이 스스로 고유권한 행사의 하나로 검증장치를 두거나, 별도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두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문회 진행방식은 △청문회 실시 3일 전에 대상자에게 통보해 증언을 준비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 감정인 참고인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며 △직무와 관련없는 사생활의 공개나 인신공격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발언을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불필요한 사생활 공개 등을 막기 위해 청문회를 비공개로 열자는 주장도 있으나 공개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특별검사제=현재 국민회의는 국정조사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일단 논의대상에서 보류시켜 놓고 있다. 법무부 등이 특별검사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데다, 국정조사에 특검제를 도입할 경우 다른 분야에서도 특검제를 사실상 허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회의 일각에서는 특검제법을 별도로 제정해 특검제 대상 등을 먼저 설정한 뒤 국조권에 세칙으로 반영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직접 조사권을 대폭 강화하는 문제이므로 결국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하고 있다.<이인우 신승근 기자>

□인사청문회에 관한 여·야 입장

◆국민회의
­대상: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 등 국회의 동의 또는 선출을 요하는 자 ­실시 3일 전에 본인 통보 ­직무와 관련된 사실에 기초한 질문 허용 ­인품이나 사생활에 관한 질문 제재

◆한나라당
­대상:국무위원·중앙행정부처장·공정거래위원장·안기부장·외교통상부1급 이상 외무공무원·경찰청장·국세청장 등 중앙 행정부처청장 ­해당 공무원 임명 20일전에 국회에 청문회 요청 ­사생활 등 인신공격 금지
­공직자 윤리법상 공개가 거부된 재산·학력·사생활 공개 금지(단 출석 위원 2/3의 찬성으로 공개 가능)

◎여당되니 바뀐 ‘특검제’ 소신/법안 주도했던 박상천 법무 “반대” 선봉에/정치개혁특위도 갈팡질팡 여권 내부에서 특별검사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치열하다. 국민회의 한쪽에서 특검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박상천 법무장관이 태도를 바꿔 가장 강력히 반대하고, 당 안에도 반대 여론이 적지않기 때문이다.

특검제 논란은 현 여권의 평민당 시절인 88년 처음 시작됐다. 당시 검찰의 광주항쟁 진상규명 및 5공 비리조사 작업이 한계에 부닥치자 평민당은 ‘특별검사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음 발의했다. 그 뒤 야당은 율곡비리 등 정치적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특검제를 요구했고, 지금까지 국민회의·자민련·민주당이 각각 2차례 등 모두 7차례나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특히 지난 96년 4·11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의 편파수사를 지적하며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 112명이 공동 제출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안’은 당시 국민회의 원내총무였던 박 장관이 주도했다.

이 법안은 △특별검사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관계공무원에 자료제출 및 활동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검사의 지휘에 불응하거나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강력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여당이 된 뒤 태도가 바뀌었다. 박 장관은 “검찰이 중립성을 잃고 편파수사를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특검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론’의 선두에 서 있다.

국민회의 안에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원칙론과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 된다는 현실론이 뒤섞인 가운데 정치개혁특위조차 갈팡질팡하고 있다. 검찰은 △재야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될 경우 수사 능력이 없고 △정치권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 문제는 결국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있는 셈이다.<신승근 기자>

정책 판단기준에 대해 묻습니다.
● 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는 개인의 피해를 넘어서 국민보건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의 항생제 과다복용은 병원균에 대한 내성을 키워 기존 항생제로 치료가 불가능한 슈퍼 박테리아까지 출현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엽적인 문제이지만 결국 의약분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해결책은 어렵지만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상천 의원께서는 의약분업을 비판하며 의약분업 이해당사자가 주장하는 일본식 임의분업-약을 병원과 약국 모두에서 판매하며 환자들이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결국 약국의 붕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음-을 대안으로 주장하셨고 "대선에서 1백만표는 날아갈 것"이라고 정략적으로 바라보기도 하셨습니다. 의약분업에 대한 박 의원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경향신문] 2001-03-23

<관련기사>
박상천 "의약분업은 대선 최대악재" 혹평속 "재검토" 주장
[경향신문] 2001-03-23 (정치/해설) 뉴스 04면 45판 593자

의.약분업을 놓고 민주당 박상천(朴相千) 최고위원이 여권내 '마지막 레지스탕스' 역을 맡고 나섰다. 박최고위원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성역을 두지 말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자"며 의.약분업제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박최고는 "의.약분업은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의보료 인상이 필연적이었다"면서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자 "병원내 약국 허용 같은 것을 포함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박최고위원은 여당내 대표적인 의.약분업 반대론자로 지난해 실시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을 때부터 '실시 불가'를 주장해왔다. 지난해 9월에는 김대중 대통령을 면담, 연기를 건의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수천년 전부터 진맥한 의사에게 약을 지어받는 의료문화에 익숙해 있어 서양의 분업제는 맞지 않는다"며 분업 실시에 앞장선 일부 정치인과 복지부 관료들을 비판했다. 그는 또 "의.약분업제는 국민들이 병원에 갈 때마다, 의보료를 낼 때마다 불평이 터져나오는 항구적인 악재"라며 "대선에서 1백만표는 날아갈 것"이라고 혹평했다.
박래용 기자 leon@kyunghyang.com

●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선출직 공직자는 그 임기동안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신분이 안정적으로 보장됩니다. 하지만 선출직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는데 그것은 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공약의 이행여부와 청렴한 직무수행입니다. 일부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선거 시 내걸었던 공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쉽게 번복하고, 재임기간동안 심각한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의 법제도상에서는 이런 경우에 유권자가 권리를 찾을 방안이 없습니다.

이런 맹점을 보완하는 것이 주민소환제인데, 박상천 의원께서는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장이시던 2001년 3월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지방 자치제도 개선방안'에 포함된 주민소환제에 대해 “낙선한 차점자나 브로커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아직도 주민소환제의 도입에 대해 유보적이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대한매일] 2001-03-21

<관련기사>
기초의원 25~41% 줄인다
[대한매일] 2001-03-21 () 뉴스 28면 20판 840자

시·도 의원이 현행 690명에서 542명 또는 460명으로,시·군·구 의원은 3,490명에서 2,619명 또는 2,035명으로각각 감축될 전망이다. 또 자치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주민투표제·주민소환제·재정 페널티(penalty)제가 도입되고 지방의원유급화가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20일 민주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 朴相千)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제도 개선방안’을제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시·도 의원을 최소 21%(148명)에서 최대 33%(230명) 줄이도록 되어있다.시·군·구 의원도 시·군·구 인구별로 선출인원을 책정하거나,2개 읍·면·동마다 1명씩 뽑는 방식으로 25%(871명)∼41.7%(1,455명)를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개선안은 유권자 10% 이상이 연서에 서명하고 지방의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을 물러날 수 있도록 하는 주민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주민소환제 도입도검토됐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시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박 최고위원은 “주민소환제는 낙선한차점자나 브로커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유보적인입장을 보였다. 지방의원 유급화는 2002년 7월부터 시행하되,총 200억원범위에서 시·도 의원 1인당 연간 2,040만∼2,722만원,시·군·구 의원 1인당 1,220만∼1,727만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했다.

민주당 정개특위는 오는 27일 3차 회의를 열어 행자부 개선안을 재검토한 뒤 최고위원회의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종락기자 jrlee@kdaily.com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2000-9595)

● 선거법 87조는 시민단체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박상천 의원께서는 93년에 이미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경향신문 대담회에서 유권자는 누구나 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특별히 금지된 방법이 아닌 한 자유롭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원봉사자 없이 정치부패는 막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여의 정치」를 현실화하는 것이 깨끗한 정치를 이루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 의원님께서 2000년 1월 이상수(李相洙)의원이 선거법 제87조 개정 제안을 했으나 “아직 시기가 이르다”며 반대입장을 밝히신 것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도 87조 개정에 반대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향신문] 1993-10-06 [국민일보] 2000-01-15

<관련기사>
개혁 없던 일로 선거법 87조 개정 외면
[국민일보] 2000-01-15 (종합) 기획.연재 01면 07판 1046자

정치권이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단체 낙선운동을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 선거법 제87조 개정 여론을 외면하고 있다. 여야 3당은 정치권 일부에서조차 일고 있는 개정 찬성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낙선운동 반대 당론을 바꾸지 않고 있다.이 때문에 정치권이 유권자들의 의식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 현행법을 고수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14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시민단체가 임의로 만들어져 선거에 관여한다면 국가적으로 큰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특히 한나라당 일부에서는 시민단체와 여권의 음모설까지 제기하며 낙선운동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총무도 같은 당 소속으로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인 이상수(李相洙)의원이 선거법 제87조 개정 제안을 했으나 “아직 시기가 이르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이영일(李榮一)대변인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시민단체의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론만 강조했다. 국회 정개특위 자민련 간사인 김학원(金學元)의원은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자칫 선거판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회의 이상수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낙선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단체를 엄격히 선별할 경우 예상되는 혼란을 막을 수 있다”며 낙선운동을 허용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민주당 청년위원회도 선거법 제87조 개정을 당 지도부에 공식 건의했다.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이신범(李信範)의원 등 일부 소장파 의원들도 “일부 문제점만 보완한다면 선거법 제87조를 개정한다는데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박주호 jhpark@kukminilbo.co.kr

부정부패 연루 혐의에 관하여 묻습니다

● 민주당 김방림 의원의 골드뱅크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2억원을 수뢰한 사건은 구시대적인 뇌물수수사건의 전형이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박상천 의원의 이름도 거명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이 2001년 7∼8월 유신종(41) 전 골드뱅크 사장한테서 2억원과 함께 사건무마 청탁을 받은 김방림(63) 의원의 소개로 자신의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에서 유씨를 두 차례 만나 협조 요청을 받은 뒤 서울지검장과 통화한 사실이 지난 2∼3월 수원지검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실은 지난 4월 14일 김 의원의 공판에서도 확인되었는데, 김 의원에 대한 피고인 심문에서 “(검찰 수사기록을 들추며) 이‘박 의원’이 박상천 씨가 맞느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맞다”고 대답했고 유씨는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박 의원을 만나 부탁한 사실을 시인하고, “그 뒤 검찰의 조사 태도가 상당히 누그러졌다”고 진술했습니다. 판사와 검사,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시고 당시 민주당 최고의원이시던 박 의원께서 비리사건에 연루되어 거론되는 것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동아일보] 2003-04-17

<관련기사>
김방림의원 “골드뱅크 수사 무마” 2억 수뢰 박상천의원 통해 로비 시도
[동아일보] 2003-04-17 (사회) 31면 45판 931자

민주당 김방림(金芳林·구속 수감 중) 의원이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뒤 김대중(金大中) 정권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박상천(朴相千) 의원을 통해 수사 무마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16일 김 의원 및 김 의원에게 청탁을 한 전 골드뱅크 사장 유신종씨(41)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2001년 7∼8월 유씨에게서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뒤 유씨와 함께 박 의원을 만나 협조 요청을 했으며 박 의원은 검찰측에 유씨 관련 사건을 알아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박 의원이 김 의원이나 유씨에게서 금품을 받지 않았으며 박 의원에 의해 수사가 중단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1년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회사인 K금고 매각과 관련해 이중계약을 체결한 혐의(사기) 등으로 고소돼 서울지검 조사부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1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김 의원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던 유씨의 진술에서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박 의원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은 본보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 의원과 유씨가 찾아와 변호를 맡아달라고 부탁해 거절한 적은 있지만 검찰에 사건 관련 문의 및 청탁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이 회사를 D금고 실소유주 김영준(金榮俊·43·구속)씨에게 팔기로 하고 노조반발 무마와 김씨가 추천한 사람의 사외이사 선임 등을 조건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수원지검에 올 2월 구속됐다. 김 의원은 2월 청탁과 함께 김영준씨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으며 유씨에게서 2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대선관련 활동에 대하여 묻습니다.
● 2002년 실시된 민주당의 국민경선은 정치에 등을 돌렸던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던져준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항상 밀실에서 이루어지던 공직출마자 선출과정에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경선이 실시되어 가장 민주적으로 후보자가 선출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참여민주주의가 일반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경선 이후 후보자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후보사퇴압력을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 박상천 의원의 이름이 자주 거론되었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개헌과 신당창당, 그리고 후보단일화 등을 계속적으로 제기하며 결국에는 탈당까지 언급하셨습니다. 이러한 행적에 대한 박의원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일보] 2002-07-06 [국민일보] 2002-11-11 [동아일보] 2002-11-18

<관련기사>
불거지는 개헌 논란 / "분권 대통령제" "대선 판흔들기"
[한국일보] 2002-07-06 (정치/해설) 인터뷰 04면 30판 2502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 제 세력간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다. 민주당의 비주류 등 일부 정치세력은 연말 대선 구도를 염두에 두고 연내 개헌 완료 등 조기 개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주류 세력은 조기개헌 불가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각 정파의 입장은 연내 개헌의 현실성 여부와는 상관 이 없다. 다만 개헌론 자체가 정계개편의 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개헌 추진파 4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기 위해 금년 대선 전에 개헌을 추진하든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자는 입장이다. 권력 분산 방안으로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분점하는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와 유사한 ‘분권형 대통령제’로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이다. 대표적인 개헌 추진파는 김종필(金鍾泌) 자민련총재와 민주당 이인제(李仁濟) 전고문, 박상천(朴相千) 최고위원, 정균환(鄭均桓) 총무 등이다. 이 전고문은 5일 “연내에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기 위해 국회 안에 헌법개정추진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의했다.

JP가 이끄는 자민련은 순수내각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분권형 대통령제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박 최고위원도 “연내에 분권적 대통령제 개헌을 추진하되 안 되면 대선공약으로 제시하자”고 주장했다.

중도개혁포럼 회장인 정 총무도 “분권형 대통령제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하자”고 말했다. 민주당의 중도개혁포럼 소속 다수 의원을 비롯 상당수 비주류 의원들은 조기 개헌에 동조하고 있다. 민국당 김윤환(金潤煥) 대표는 “개헌 추진 세력이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미래연합 박근혜(朴槿惠) 대표도 “권력 분산 차원에서 다양한 개헌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분권형 대통령제에 관심을 표시했다. 조기 개헌론자들은 “권력형 정치부패와 국민 분열의 정치를 막기 위해 권력구조 개편을 해야 하며 지식정보화사회에 맞춰 경제 분야 개헌도 필요하다”고 명분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JP, 이 전고문, 박근혜 의원 등이 정계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개헌 카드를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개헌론을 놓고 전선이 재편될 경우 동조 세력 규합이 쉽기 때문이다. 박상천 최고위원 등은 1차적으로 당의 외연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정계 개편에 참여할 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 반대론 3인
조기개헌논의에 반대하는 측은 현실적으로 개헌이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이면에 대선정국을 유리하게 바꿔보려는 특정 정파들의 정치적 이해가 숨어있다고 본다.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후보나 무소속 정몽준(鄭夢準) 의원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한다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 후보측은 “정치적 음모와 술수에 불과하다”며 매우 직설적이다.

이 후보측은 개헌이슈가 ‘반창(反昌)ㆍ비노(非盧)’세력을 엮기 위한 틀로 활용되고 있는 점에 주목, 조기 개헌론자들의 최종목표가 대선을 앞둔 신당 창당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 후보의 한 측근은 “원내 260석 중 한나라당이 130석을 차지한 현실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개헌논의가 도대체 현실성이 있는 얘기냐”며 “불가능한 주장을 교묘한 논리로 선전하는 것은 유사시 신당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라고 일축했다. 이 후보측이 개헌논의를 정치적 음모로 몰며 강하게 비판하는 것도 개헌가능성에 대한 우려보다는 개헌론을 발판으로 한 정계개편을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이다.

노 후보는 이날 당내분열을 의식해 이 후보측처럼 노골적으로 음모로 몰진 않았지만 “연내개헌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반대의사는 분명히 했다. 노 후보는 말만 않고 있을 뿐 이인제 의원 등이 대선 후보인 자신을 낙마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개헌론을 지피고 있다고 본다.

노 후보를 미는 쇄신파등 주류의 인식도 별 차이가 없다. 이에 앞서 정몽준 의원도 4일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엇박자이기 때문에 개헌문제는 장기적으로 꼭 검토해야 하지만 지금 그런 것을 거론하는 게 적절한 시기인지는 모르겠다”며 부정적이었다. 그는 “2년 전 한 세미나에서 개헌논의는 정당실패를 헌법실패로 은폐하기위한 것이란 얘기들 듣고 공감했었다”고 덧붙였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시민의 정치참여에 관해 묻습니다
● 지난 2000년 500 여개 이상의 시민단체들이 "총선시민연대"를 결성하여 진행했던 낙천낙선운동은 새로운 형태의 유권자 운동으로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해당 정치인의 낙천낙선이라는 실질적인 성과와 함께, 유권자의 적극적 참여운동의 선례를 남긴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박상천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출처] 국민의 힘 생활정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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