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확인땐 뇌물죄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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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대표 윤창렬씨에게서 4억2천만원을 받았다고 시인한 민주당 정대철 대표는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다.

그 중 2억5천만원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이고, 공소시효(3년)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형량이 가벼운 편이어서 불구속 기소하는 게 검찰의 관행이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 혐의 적용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굿모닝시티 사업 과정에서 인허가 등 행정기관의 배려가 필요했던 尹씨가 鄭대표에게 그렇게 큰돈을 대가성 없이 정치자금만으로 줬다고 보기 어려워서다.

국회의원이라는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으면 뇌물죄가 성립한다. 가령 서울 중구 국회의원인 鄭대표가 尹씨의 청탁을 받고 중구청 등에 압력을 넣는 경우 등이다.

한번에 5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된다. 영수증 처리를 한 1억7천만원이라도 대가성이 있었다면 뇌물이 될 수 있다.

또 돈을 받고 행정 부처와 관계된 일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도와줬다면 알선 수재 혐의(5년 이하 징역)가 적용된다. 鄭대표는 1995년 경성그룹에서 아파트 사업 승인 등의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 수재)로 기소돼 재판에 계류 중이다.

검찰은 최근 전국 특수부장 회의에서 "상식을 넘는 정치자금은 반드시 대가성을 밝혀 처벌하고,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의 직무 관련성을 넓게 해석해 뇌물 수수 혐의를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鄭대표가 尹씨에게서 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 경우 검찰은 鄭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 그가 현역 국회의원이어서 국회의 동의를 먼저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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