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월급제 빠르면 6월부터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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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지역의 택시운전사에대한 노사협의가 타결단계에 들어서 6월1일부터 서울지역에서 택시운전사 월급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전국자동차노조 서울택시지부(지부장 이광남)은 21일사용자인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에 택시운전사 월급제실시에 앞서 하루 8시간기준 월26일 근무에 월급 26만7천2백원, 28일근무에는 29만6천원으로 하자는 최종안을 마련, 제시했으며 사용자측도 이에 대체적으로 동의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노사쌍방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각 회원사가 지킬 노사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이달 안으로 각사별로 노사협약을 맺은뒤 6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노조측이 제시한 월급제실시안은▲1일2교대로하되 당분간 격일제도 허용하며▲시간·거리병산제를 실시하기전까지 잠정적으로 현행 사납금제도를 인정, 1교대에 3만4천원으로 하고▲사납금이상의 수입은 운전사와 회사가 6대4로 분배하며▲상여금은 연 기본급의 2백%로한다는 것이다.
월급 26만7천2백자원의내역은▲기본급 18만9천6백원▲근속급 3천원▲승무급4만2천4백6원▲야간수당 2만5천9백5원▲월차수당 6천3백20원이다.
이안대로 된다면 택시운전사의 월급(26일기준)은 상여금 포함, 29만9천8백44원이 되며 능력에 따라 별도의 성과급이 붙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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