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약관 대폭손질|20여년만에 고객에 불리한 규정 모두 고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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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은행 거래자에게 불평등하고 불리한 것으로 유명한 은행약관이 20여년만에 크게 바뀐다.
그간 지나치게 일방통행식이고 은행본위였던 「약관」때문에 때로는 선의의 서민가계가 큰 손해를 보고 기업들도 설움이 많았는데 예금·대출약관이 형평의 원칙에 따라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현재 은행측은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은행별 약관의 본보기가 될 「표준약관」의 마지막 손질을 하고있는 단계인데, 늦어도 오는 7∼8월까지 표준약관이 마련되면 이에따라 각 은행은 표준약관에 맞춘 새로운 약판을 만들어 시행하게 된다.
새로 바뀌는 은행약관의 주요골자를 보면 ▲종전에는 A가 B의 은행빚에 대해 대신 담보를 대거나 보증을 설때 대부분 B의 모든 은행빚에 대해 책임을 져야했으나(포괄 근저당)앞으로는 A가 B의 어떤 빚 얼마에 대해서만(한정 채무담보), 또는 B의 당좌대월 어음할인등 어떤 종류 대출에 대해서만 (한정 근저당) 책임을 질 것이가를 명확히 따져 보증을 설수 있고 ▲종전에는 예컨대 자신의 담보물건에대해 법원에 가압류 신청만 들어와도 은행이 일방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할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식으로 법원의 압류명령이 떨어져야 은행이 이를 통지한후 채무변제를 시킬수 있게된다.
또 ▲종전에는 자신의 은행예금과 은행빚을 은행이 필요할때 마음대로 서로 같은 금액만큼 일방적으로 떨어버릴수 있었으나 (예대상계)앞으로는 비록 예대상계를 할 경우라도 예금주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계할 예금(예를들면 이자가 싼 예금등)을 고를수 있으며 ▲종전에는 은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아무때나 일방적으로 추가담보 추가보증을 세우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추가담보 요청의 조건을 명시(채무자의 신용악화 담보가치가 떨어졌을때,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을때등)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종전에는 예금이든 대출이든 계약조건이 바뀔 때 은행이 이를 알려주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할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은행이 사전에 이를 고객에게 편지등을 통해 알려준 후에야 일을 처리할수 있게 된다 (통지발송 의무) .
또 종전에는 예금이자 기간등의 계산방법, 연체이율등을 약관에는 거의 명기하지 않은채 은행끼리 협의해서 정한대로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예금할때 통장약관에 구체적으로 명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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