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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300만원 저금 땐 1200만원 만들어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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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정부는 27일 오전 4·13 총선 패배 뒤 처음으로 국회 귀빈식당에서 ‘청년·여성 일자리대책 당정협의’를 열었다. 이현재 의원과 원유철 원내대표(대표 권한대행),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이 회의 시작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김현동 기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가 2년 동안 300만원을 저금하면 정부가 900만원을 얹어주는 가칭 ‘청년취업 내일공제’ 제도가 올 7월 시행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이런 내용의 ‘청년·여성 취업 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인턴 → 정규직 전환 1만 명 대상
정부·기업이 900만원 얹어줘
대상자 적고 실효성 논란 불거져
“월 37만원 지원금에 누가 가겠나”
청년인턴제 예산 돌려막기 비판도

유 부총리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며 착실히 재산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저소득 청년층에 한해 정부는 학자금과 일반 대출의 거치·상환 기간을 연장해준다. 이 밖에 ▶일자리 포털 ‘워크넷’ 개편 ▶중·고교와 대학생 대상 조기 진로 탐색 강화 ▶기업과 청년 구직자를 정부가 직접 연결해주는 ‘청년 채용의 날’ 신설 등의 방안도 나왔다.

이런 대책에도 현장 반응은 시원찮다. ‘청년실업 50만 시대’에 내일공제 대상 인원은 1만 명으로 소수인 데다 실효성 문제도 불거졌다. 정부가 2년간 월 37만5000원의 지원금을 준다고 중소기업을 선택할 젊은이가 많지 않을 것이란 지적에, 회사에서 기존 월급을 깎는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해졌다.

중소기업청에서 이미 시행 중인 ‘내일채움공제’(5년 2000만원 이상)의 축소 복사판이란 비판도 있다. 또 한국고용정보원이 2010년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직업 이동 경로를 추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년 내 첫 직장을 그만두는 비율도 75.4%에 달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에 가던 지원금을 청년에게 직접 준다고 해서 청년 일자리가 실질적으로 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층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건 대기업과 현격한 차이가 나는 처우 때문”이라며 "대·중소기업 처우 양극화, 양질의 일자리가 몰려 있는 제조업 구조조정 등 당면한 고용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면 인원이 많아 예산으로 감당이 안 되고, ‘누군 주고 누군 안 준다’는 형평성 문제도 있어 우선 1만 명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일공제를 도입하면서 추가 예산을 마련하지 않았다. 청년인턴제 예산(2000억원)을 내일공제 재원으로 ‘돌려막기’ 했다. 그래서 규모가 작다. 일단 정부는 제도 시행 후 경과를 보고 내년부터 대상 인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청년취업 내일공제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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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가입할 수 있나. 연령 제한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으로 일을 하다가 같은 회사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2만 명 가운데 절반인 1만 명이 대상이다. 이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인원이다. 정규직 전환 비율에 따라 숫자는 달라질 수 있다. 정부 예산의 한계와 검증의 어려움 때문에 A중소기업에서 인턴을 하다가 B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취직한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청년 인턴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한 사람도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나이 제한을 ‘만 34세 이하’로 계획하고 있다.”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청년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은 아니다. 청년인턴을 고용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중소기업이 신청하면 된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근로자는 대상이 아닌가. 실업 상태면 가입할 수 없나.
“그렇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110% 이상을 급여로 주고 정규직 전환율이 높은 중소기업에 가입 우선순위를 주기로 했다. 실업자라면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3개월 기간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에 참여하는 게 먼저다.”
매달 저축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
“중소기업에서 신청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은행을 통해 가상계좌를 만든다. 거기에 청년근로자가 월 12만5000원씩 2년 동안 넣고 정부가 6개월 주기로 총 600만원을, 기업 역시 6개월 단위로 총 300만원을 각각 불입한다. 2년 후 1200만원과 이자가 쌓이면 중진공에서 근로자가 원하는 일반 은행계좌로 돈을 넣어준다.”
회사나 근로자 사정으로 일을 그만둬 2년을 못 채우면.
“중소기업이 납입한 액수만 빠진다. 예를 들어 1년 다니고 그만둬 600만원이 쌓였다면 중소기업분(150만원)만 빠진 ‘450만원+이자’를 받을 수 있다.”

세종=조현숙·김민상 기자, 김경희 기자 newear@joongang.co.kr
사진=김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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