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한글신고 오늘부터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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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법원행정처는 10일부터 한문으로만 쓰게 돼있는 호적신고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도 쓸 수 있도록 호적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호적신고를 할 때 성명과 본관만 한문으로 쓰고 본적·주소·생년월일등 나머지 부분은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도 쓸 수 있게 됐다.
법원행정처는 또 호적신고양식에 인구동태 사항란을 새로 추가, 부모의 직업·교육정도 등을 함께 알아볼 수 있도록 했으며 개인별 주민등록표 작성란 등도 따로 마련해 현재 거주지와 주민등록증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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