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연체발생, 대책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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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핀테크가 대세로 자리 잡으며 P2P대출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 12월 말 기준 약390억 원의 대출 누적 액을 기록한 P2P금융시장이 2016년 1분기 누적 결과 약860억 원(각 사 사이트 대출 누적 액 기준)을 기록하며 성장에 가속이 붙고 있다. 3개월 만에 2015년 총 대출 누적 액을 뛰어넘는 약 470억 원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몇몇 P2P업체에서 연체가 발생하며 투자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투자자 보호장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연체 발생 이후 투자자에게 상환절차에 대한 안내나 고객센터문의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아직 P2P대출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일부P2P업체들이 공개한 투자보호장치는 대부분 실효성이 없는 것들이며,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담보대출을 하는 P2P업체들의 투자보호장치가 실효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투자보호장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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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딩플랫폼 유철종 대표는 “P2P금융시장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의 본질은 신뢰와 안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단기적으로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안전한 투자를 위해 투자보호장치를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으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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