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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4법·서비스업법 3당 여전히 입장차 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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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3당 합의문 이행을 위해 오는 27일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연다.

27일 원내수석부대표들 추가 협의
안철수 "의료영리화 반드시 막을 것"

새누리당 조원진, 더민주 이춘석, 국민의당 유성엽 원내수석부대표는 각 당이 선정한 ‘중점처리법안’의 이견 조율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날 원내대표 회담에서 새누리당은 노동 4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파견근로자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6개 법안을 중점처리법안으로 제시했다.

더민주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4개 법안을 냈다. 국민의당은 세월호참사특별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공공기관운영법,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신해철법) 등 5개를 제출했다. 무쟁점 법안인 신해철법 외에 3당 간에 교집합을 찾기가 어려운 상태다.

이 중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이견이 크다.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노동 4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여당발(發), 정확히 ‘청와대발’ 경제활성화법이 실패했다는 것이 이번 총선을 통해 확인됐다. 여당의 일방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 수정·견제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비스발전기본법안과 관련, 더민주는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하거나 ‘의료 공공성’ 훼손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도 이날 대한의사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의료영리화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막을 것이다. 이것이 국민의당의 근간이 되는 기조”라고 강조했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참사특별법안 처리 방향도 3당 원내대표 합의문에 담기지 않았다. 이 문제도 27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에서 논의한다. 국민의당은 이날 해당 법안을 중점처리법안에 포함시켰지만 더민주는 제외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더민주 김기준 대변인은 “당연히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해 별도로 정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박유미 기자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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