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등 기술집약 업종 공장입지제한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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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반도체및 관련장치제조업, 컴퓨터프로그램 매체제조업, 자동자료처리 장비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공장에 대해서는 공업배치법상 증설및 이전이 허용되지않는「제한정비지역」내라도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개발촉진지역이면 공장증설및 이전을 허용해줄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반도체·컴퓨터등 기술집약업종은 인구집중유발요인은 적으면서 산업발전상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 이같은 공장건설을 지원하기 위한것이다. 상공부가 4일 확정한 「공업배치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이와함께 공장기준면적률의 초과 허용한도를 공장대지면적의 10%미만으로 하되 그 상한선도 3천평방m로 정했다.
개정안은 또 인천시남동「유치지역」과 부산시영도구 봉래동·청학동및 남구용호동등 3개동은 제한정비지역에서 제외, 공장 신·증설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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