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19대 법안 처리위해 3당 원내대표 회담"…중앙일보 10대 법안 처리 호응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기사 이미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의장 3당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중앙일보의 '19대 국회 10대 법안 보도'(22일자 1·4·5면)와 관련해 "3당 원내대표 회담 등을 통해 모두 처리하자"고 밝혔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19대 국회 계류 중인 시급한 법률을 미뤄선 안 된다"며 "관련된 일괄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9대 국회 임기가 40일 남았다"며 "쟁점법률 아니더라도 모조리, 차질없이 처리하기 위해 여야 비상한 노력 필요하고, 3당 원내대표가 경제활성화, 민생 안정을 위한 시급한 법률 처리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본지에 보도한 10대 법안 가운데 청년고용할당 문제, 중소기업 상생, 대기업등 대규모 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정망 문제, 전월세 대란 대책 등을 언급하며 "현안으로 떠오른 경제와 민생분야의 협치가 요구된다" 19대 마지막 임시회를 레임덕 세션이 아니라 민생문제를 살리는 골든타임 전환하는 계기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회의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무쟁점 법안은 말할 것도 없이 통과돼야 한다"며 본지에 밝힌 10대 법안을 대부분 국민의당 중점 추진법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안철수 대표가 10대 법안으로 포함한 낙하산 방지법(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총선이 끝나고 청와대와 정부·여당에서 (낙하산) 시도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급을 다투는 법안이어서 19대 처리법안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이를 포함해 청년일자리관련 '청년고용촉진법', 공정거래위 권한을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을 6개월 연장하는 '4·16세월호특별법', 의료사고피해구제법(신해철법),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 등 5개 법안을 19대 국회 중점 처리법안으로 선정했다.

장병완 당 정책위의장은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선 "더민주 최운열 당선자가 의료를 포함시켜 논의하자고 했지만 저희는 의료는 제외해야한다는 입장"이라며 "총선과정에서 국민 대다수가 의료가 포함될 경우 굉장히 많은 우려를 표명해주셨기 때문에 당 입장이 바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