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맥주보이’ 퇴출 없던 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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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야구장에서 ‘맥주보이’를 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세청은 프로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판매하는 행위를 허가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와 국세청은 야구장에서의 이동식 맥주 판매가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전달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불특정 장소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며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과잉 규제 논란에 와인 택배도 허용
치맥 배달은 가능한 쪽으로 검토

야구계와 팬들은 반발했다. 미국와 일본에서는 맥주는 물론 핫도그나 도시락 등도 이동 판매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그러자 식약처가 입장을 바꿔 야구장을 불특정 장소가 아닌 ‘넓은 영업장’으로 해석하고 ‘맥주보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세청도 이를 받아들였다. 김국현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주세법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은 업자가 세무서에 신고할 경우 주류판매면허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며 “식약처 판단을 근거로 맥주보이를 허용하기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와인 택배’도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술을 사려면 대면 거래를 해야한다. 하지만 와인택배 서비스까지 금지하는 건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치맥(치킨+맥주) 배달’도 탈세 가능성이 없고 주류 유통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도 크지 않아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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