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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안동시장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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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권영세 시장.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이정환)은 21일 안동지역의 한 복지재단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권영세 안동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복지재단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5일 거액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단 이사장 A씨(81)와 재단 산하 수익사업장인 원장 B씨(58) 등 2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권 시장의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했다.

권 시장에게 뇌물을 준 복지재단은 안동시로부터 연간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안동시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전기배전반 등을 납품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권 시장 집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달 초엔 권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조사에서 권 시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권 시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현금 6000여만원과 여러 장의 이력서가 '인사청탁 비리'와 관련됐을 수 있다고 보고 시청 공무원, 이력서에 나온 인물, 현금에 묻은 지문 등을 조사했으나 범죄 혐의를 찾지는 못했다.

이정환 안동지청장은 "안동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아 온 복지재단의 대표가 안동시장 선거에 개입해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공여한 구조적인 토착 비리"라고 말했다.

안동=송의호 기자 ye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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