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종법규 위반차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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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는 5월 한달동안을 법령위반차량 일제자진 신고기간으로 설정, 이 기간중 자진신고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고발을 면제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즉시 처리해주기로했다.
신고장소는 주소지변경신고의 경우 동사무소, 기타신고사항은 자동차관리사업소이며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인장을 가지고 관계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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