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질뻔한 야구장 '맥주보이' 다시 볼 수 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기사 이미지

국세청이 야구장에서 이동하며 맥주를 판매하는 `맥주보이`의 영업을 불법으로 규제하려다 4일만에 철회했다. [중앙포토]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맥주보이’와 와인택배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1일 “당초 식약처가 야구장의 이동식 판매를 규제하기로 했으나 야구장 내에서 입장객을 상대로 고객 편의를 위해 현장판매가 이뤄지는 만큼 허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내놨다”며 “국세청도 이를 근거로 ‘맥주보이’가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야구장에서의 이동식 맥주 판매가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전달했다. 하지만 야구계와 팬들이 반발하며 논란이 일자 관계당국은 입장을 바꿨다.


▶관련 기사
① 유커 4500명 치맥 파티 “왜 생맥주 없나”
② 빅데이터 활용해 마케팅 하려니 “개인 동의 다 받아와라”
③ 백화점과 쿠팡 똑같이 제재 … 걸면 걸리는 규제부터 없애라



‘와인 택배’ 규제도 철회된다.

국세청은 주류 소매점의 배달서비스 제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주류 불법 통신판매에 대한 기획점검을 벌여 소매점 65곳을 적발하고 총 2억6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법상 주류는 ‘대면거래’만 할 수 있다. 술을 살 때에는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 결제하고, 물건을 직접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와인 택배서비스까지 금지하는 건 불필요한 규제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국세청은 소비자가 직접 주류 매장을 찾아 와인을 구매한 경우 택배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전통주 업계 보호가 필요하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을 감안해 인터넷·전화 등을 통한 주류 통신판매는 전통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