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해찬(세종)·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이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에 19일 복당을 신청했다.
더민주 김종인 “당 절차 따르면 돼”
새누리 친박 일부선 유 입당 반대
공천 배제에 반발해 탈당했던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복당 원서와 함께 세종시 의원 등 징계를 받은 당원들에 대한 철회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당이 공천한 문흥수 후보 대신 이 의원에 대한 지지활동을 한 세종시 시의원 2명 등에게 당원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내리고 제명 절차를 밟고 있다.
김 대표는 이 의원의 복당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당의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만 말했다. 당헌·당규상 탈당 후 1년 내에 복당할 수 없으나 당원자격심사위 심사를 거쳐 당무위 의결로는 가능하다.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 당원자격심사위가 구성돼 있지 않은데 김 대표는 서두를 생각이 없다”며 “이 의원의 복당 결정이 시급한 것도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하지만 한 중진 의원은 “한 석이 아쉬운데 결국 복당시키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유 의원은 새누리당 대구시당을 찾아 복당 신청서를 냈다. 동반 탈당한 시·구의원, 지지자 의 복당도 신청했다. 유 의원의 측근 인 조해진 의원도 경남도당에 복당 서류를 냈다.
유 의원은 기자들에게 “총선 다음 날 복당을 신청하려다 참패한 당에 부담이 될 것 같아 오늘 했다. 복당하면 무너진 당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선 “생각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복당 전망에 대해 유 의원은 “민심의 분노가 임계치를 넘어섰다. 당이 변화를 해야 할 시점이고, 민심을 정확히 알아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친박계 인사들은 여전히 유 의원의 입당에 반대하고 있다. 당헌·당규에 따라 탈당 후 재입당은 최고위(비대위)가 의결한다.
김성탁·이가영 기자 sunt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