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몽고식품 김만식 전 회장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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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8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 몽고식품 강당에서 김만식 전 몽고식품 명예회장이 사과문 발표 후 고개를 숙이고 있다. [중앙포토]

자신의 운전기사와 회사 직원을 폭행해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몽고식품 김만식 전 명예회장이 약식 기소됐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김 전 회장을 상습폭행 및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고령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고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들어 약식기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벌금형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형태다.

앞서 김만식 전 회장은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운전기사의 정강이와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상습 폭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2월 김 전 회장을 사용자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회장은 사건이 불거진 당시 “저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 당사자분과 심려를 끼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공개 사과를 했다. 김 회장은 당시 “최근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태는 백 번을 돌이켜봐도 전적으로 저의 부족함과 가벼움에서 벌어진 일이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명예회장직에서 사퇴하는 한편 남은 삶을 봉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한 후 명예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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