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감호연장"에 엇갈린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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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 제5특별부(재판장 이한구부장판사)는 16일 『사상전향을 거부하고 있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히고 재일동포 유학생 서준식씨(36·전서울대법대재학)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안감호처분 경신결정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徐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재일동포 강종건씨(34·전고대법학과3년)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서 대법원이 『전향을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수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 환송한후 지난해 l2월 서울고법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것 (중앙일보3월22일자 사회면보도)과 정면으로 맞서는 판결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67년에 모국유학을 온 서씨는 서울대재학중 수시로 일본에 드나들며 큰형이자 북괴대남공작지도원인 서순웅의 지시를 받고 70년2월 중순부터 71년3월까지 학생포섭과 동태파악 및 지하조직구축활동 등을 해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72년5욀 대법원에서 징역7년, 자격정지 7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었다.
원고 서씨는 78년5월 형기를 마쳤으나 법무부 보안처분심의위원회(위원장 법무부차관)가 사상전향거부를 이유로 보안감호결정을 하는 바람에 풀려나지 못하고 2년동안 보안감호소에 수용됐다가 같은 이유로 80년5월·82년5월·84년5월 등 2년단위로 3차례나 보안감호처분 경신결정으로 8년째 풀려나지 못하자 소송을 냈었다. 서씨는 최근 신민당측이 석방을 요구하는 「양심수」 1백38명에 포함되어 있다.
원고 서씨는 솟장에서 『계엄하에 제정된 유신헌법에 근거한 사회안전법은 당연무효의 법률이며 전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서씨는 복역후에도 전혀 뉘우침이나 죄의식없이 아직도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우월성을 믿어 이를 심화하고 있고 보안감호소 수용중에도 단식 및 소란행위를 하는 등 사상전향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원고패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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