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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각 지급 땐 연 13% 이자 물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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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이달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지급예정일보다 늦게 지급하는 보험사는 수령자에게 최대 연 13%의 연체이자(보험금 대비)를 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1일 이런 내용의 보험금 표준약관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는 기간 관계 없이 연 5%

이번에 시행된 개정안은 재판·분쟁·수사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를 뺀 모든 보험금 지급 결정에 적용된다. 이는 보험사의 늑장지급으로 보험 수령자가 입을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 5%의 연체이자만 물도록 했다. 보험사 중에는 연체이자 부담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몇 달씩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곳이 적지 않았다. 복잡한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더라도 추가 조사를 위해 지급을 미루는 경우도 있었다.

2014년 한 해 동안 예정일보다 늦게 지급한 사고보험금은 3조6000억원으로, 전체 사고보험금 34조7000억원의 10.3%나 된다. 그러나 보험금 수령자 입장에서는 지급예정일에 맞춰 세워놓은 지출이나 투자 계획에 차질이 생겨 금전적 손실을 본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은 이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연체기간이 길어지면 연체이자가 늘어나도록 보험약관을 바꿨다. 기본 연체이자(연 5%)에 별도의 가산이자가 붙는 구조다. 가산이자는 연체기간에 따라 ▶1~2개월 연 4% ▶2~3개월 연 6% ▶3개월 초과 연 8%다. 예컨대 보험금이 1억원인데 지급예정일보다 1년이 지난 시점에 수령자에게 지급하면 기본 연체이자 500만원(연 5%)에 가산이자 800만원(연 8%)를 더해 1300만원(연 13%)을 더 줘야 한다. 다만 지급예정일로부터 1개월 안에 지급하면 기본 연체이자(연 5%)만 붙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바뀐 약관에 따라 연체이자를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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