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동포 근로자 협박해 돈 갈취한 방글라데시인 구속

중앙일보

입력

불법 체류자 신분의 동포 근로자들을 협박, 돈을 갈취해온 방글라데시인이 검거됐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11일 지역의 한 공단에 근무하는 방글라데시인 근로자 17명을 협박해 그 중 16명으로부터 1인당 100만원씩 총 160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방글라데시인 A씨(36)를 구속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00년 입국, 2007년 한국인과 결혼해 영주권을 취득한 뒤 식자재 판매점을 운영하며 그동안 경찰·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벵갈어 통역인으로 10여 년간 활동하고 있다.

A씨는 경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을 잘 안다는 점을 이용해 동포 불법 체류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불법 체류자들은 피해를 봐도 수사기관에 신고를 꺼리는 점도 악용했다. 불법 체류자들은 대개 브로커에게 수천만원을 주고 입국해 추방당하면 빚더미에 앉게 되는 약점을 노린 것이다.

A씨는 “너희는 불법 체류자로 한국에서 안전하게 돈을 벌려면 내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과 경찰에게 돈을 줘야 한다. 나한테 돈을 내지 않으면 경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 추방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주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실제 경찰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 체류자를 신고하거나 돈을 주며 청탁한 사실은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돈을 갈취할 때 현금으로 받아 챙기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방글라데시인 근로자의 추가 피해 여부를 수사 중이다.

남양주=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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