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만2천원 주인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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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지검특수3부 (김태정부장검사) 는 1일 외제선호풍조에 편승, 음식재료를 일본에서 불법으로 들여오거나 일제재료를 사용한것처럼 속여 우동한그릇에 최고1만2천원을 받고 팔아온 일본우동전문음식점 사까에 (서울서초동l95)·만당(역삼동662)·도꾸도꾸(서초동232)등 3개업소롤 적발, 사까에 대표박경임씨(32·여)를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박씨의 내연의 남편 안효훈씨(47) 를 입건했다.
검찰은 또 안씨와 함께 매달 일본으로부터 우동재료를 밀반입해온 조모씨(45)와 만당 관리상무 민두식씨(38)를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외제식품원료를 국내에 반입한 업주가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구속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속된 박씨는 82년8월부터 서초동에 사까에라는 음식점을 차려놓고 재일동포인 남편 안씨가 일본에서 휴대품으로 속여 반입한 우동재료 우루메·유부·기꼬망간장·청어·밀가루등으로 우동을 만들어 지금까지 모두 2억원어치를 팔아온 혐의다.
박씨는 일본재료를 사용한우동을 ▲보통우동 1인분에3천원▲보통우동에 청어·어묵을 얹은 특우동은 6천원▲고기·야채·버섯을 넣은 전골식 우동은 1만2천원씩받아왔다.
수배된 만당의 관리상무 민씨는 일본에서 차소바라는 모밀을 밀반입, 1인분에 6천원씩 팔아왔다는것.
이밖에 서울서초동232 도꾸도꾸 대표 정진희씨 (54·여) 는 국산우동을 일본음식이라고 속이고 비싼값을 받아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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