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제2의 유승준' 막기 나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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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2002년 1월 입대 3개월을 앞두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의 의무를 피한 가수 유승준씨와 같은 사례에 대해 세금폭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11일 "병역 면탈을 막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며 병역의무를 벗어난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제재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지난달 21일 '국적 변경 등을 통한 병역회피자 제재 방안 연구'를 제목으로 하는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병무청은 '병역 의무 미해소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상실한 사람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중과세하는 방안을 연구에 포함시켰다.

또 1급 이상의 정부고위공직자 자제들의 병역 이행 여부를 별도로 관리하기로한 병무청은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국적포기형태로 병역 의무에서 벗어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에 관해서도 연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가 연좌제에 해당할 수 있어 병무청은 법적 검토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헌법 제13조 3항은 연좌제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특히 병무청은 가수 유승준씨와 같이 군 입대를 앞두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국 국적 포기를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에 들어갔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군입대를 앞두고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된다"며 "아예 군입대를 앞두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한국국적이 상실되지 않도록 해 병역 면탈을 목적으로 한 국적변동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병역면탈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은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나온 것들로, 병무청은 현실성이 있는지를 우선 따져볼 방침이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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