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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소비자 현혹 휴대폰 요금제 명칭 바꿔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휴대전화 요금제 명칭을 바꾸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미래창조과학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LTE40’ 요금제의 경우 실제 납부액은 부가세 10%를 더한 4만 4000원이어서 ‘LTE44’로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또 요금제 명칭에 ‘무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품목을 명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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