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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관광' 미끼로 노인들에게 녹용 9억 원 팔아넘긴 일당 검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함량을 속인 녹용추출액을 만병통치약이라며 팔아넘긴 일당 3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60대 이상 노인이었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충남 금산의 한 사슴농장 홍보관에서 함량을 속인 녹용추출액을 팔아 8억7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사기 및 식품위생법·약사법 위반)로 홍보관 운영자 최모(5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가이드와 홍보관 강사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일당은 전국 12만여 개의 마을회관·노인정·동호회나 길거리에서 ‘무료·효도관광’ 전단지를 뿌려 홍보관으로 데려갈 노인들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노인들에게 “무료 또는 6000원~2만원 내면 하루 관광을 시켜주고 식사도 제공하겠다”며 유인했습니다. 이 말에 속은 노인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홍보관에 도착하면 자신들이 만든 녹용추출액이 고혈압·당뇨·중풍·관절·치매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허위 과장 광고를 해댔습니다.

추출액도 60포 당 생녹용 6냥(225g)과 우슬·작약 등 한약재가 21종 한 박스(1㎏ 상당)가 들어간다고 설명해 놓고 실제로는 절반만 넣고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배송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3517명에게 녹용추출액 60포를 30만원에 팔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판 60포의 원가는 4만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나치게 저렴한 관광 권유는 결국 효과가 검증 안된 식품을 팔기 위한 미끼”라며 “이런 홍보를 하는 이들과는 아예 상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조한대 기자 cho.hand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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