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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상 사업장 임금 수습후엔 10만원 이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노동부는 28일 월10만원 미만의 저임금을 없애기 위해 10인이상 사업장의 취업규칙중 급여규정에 수습기간이 끝난 18세이상 근로자의 통상임금(수당포함) 을 월10만원 이상으로 명시토록해 이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학력간의 임금격차완화를 위해 저학력 생산·기능직 우대원칙을 그대로 지키고▲남녀차별과 불합리한 승진· 승급차별철폐를 적극지도하는 한편▲임금체계의 합리적 개선으로 기본급비율을 높이고 제수당을 단순화하며▲상여금지급은 성과배분제도와 연결, 생산성향상과 주식배분을 통한 종업원지주제를 넓혀나가기로 했다.
조철권 노동부장관은 이날 전두환대통령에 대한 올해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늘어나는 노동행정수요에 탄력성있게 대처하기위해 노동문제를 전담하는 특수법인형태의 전문연구기관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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