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서울에둔 해외주재원 가족도 주완선매청약에들면 아파트 분양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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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해외주재원으로 가족과 함께 남미에서 살고있는 중앙일보애독자다. 82년 후반 주택선매청약저축을 들어 고국의 친지가 계속 부금을 넣고 있다. 현재 주민등록이 서울로 돼있는 무주택자인데 귀국 후 수도권지역의 주공아파트를 분양받는데 결격사유는 없는지 지면으로 알려주기 바란다.
<Elisabethshof Adonisstraat Paramaribo Surinam 김민자>
▲주공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주택건설행정구역안에 거주하고 주택선매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로 분양신청때 주민등록등본과 무주택자 입증서류(가옥등기부등본 또는 가옥대장등본)를 제출해야 한다.
84년 11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선매청약저축을 12회 이상 부으면 1순위가 된다.
1순위자중 경쟁이 있을때는 3년이상 무주택자, 장기저축자등 기준에 따라 분양하게 된다.
김씨의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는 없으며 서울이외의 수도권지역 아파트는 주민등록을 해당지역으로 옮기는 조건으로 분양 받을 수 있다.(784)2291<주택은행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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