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그룹」이해당사자 어떻게되나|존속·해채·법정관리등 예를들어 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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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국제그룹의 분해과정을 지켜보는 소액주주·채권자·종업원·하청업체등 이해 당사자들은 매우 불안하다.
물론 금방 법인이 없어지고 청산절차를 밟을 회사는 없으므로 이들의 이해관계도 당장 결판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인수과정이 문제다. 법인이 존속할수도, 법인이 해체되어 흡수·합병될수도있으며 인수자가 끝내나서지 않을경우에는 법정관리, 또는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회사도 나올수있기때문이다.
먼저 일반투자자들의 경우를 보자.
현재국제그룹의 상장회사는 국제상사·연합철강·원풍산업·동서증권등 4개회사.
이들 회사의 일반 투자자들은 이미 손해를 보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매매거래가 중단된 국제상사 주식의 경우올들어 최고가 3백50원에 비해 21일은 1백60원으로 떨어졌다.
앞으로도 이들 상장 4사중에서는 국제상사의 주주들이 가장 큰 손실을 볼듯하다.
건설부문은 극동건설쪽으로, 신발·무역부문은 한일합섬으로 각각 넘어가는 국제상사는 우선 ▲법인이 존속되거나 ▲청산절차를 밟을수가 있는데 현재가능성은 후자가 더크다.
법인이 존속한다면 건설과 신발·무역부문이 분리되어 흡수·합병되거나 경영권이 넘겨질텐데 이때는 감자가 예상되며 이경우 소액주주들도 자신의 출자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대주주와 똑같은 비율로 감자를 당한다. 다만 대주주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신의 보유지분만을 감자하는 경우를 기대할수는 있다.
둘째로 국제상사가 신발·무역·건설부문의·자산과 영업권을 각각 인수자측에 매각하고 청산절차를 밟을수가 있는데 이경우 주주들의 손에 돌아가는것은 상법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청구권뿐이다.
그러나 현재 국제상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얼마나 남을지가 의문이다.
과거 일신제강의 경우 포철에서 인수할때 청산절차를 거친끝에 투자자들은 모두 전액을 손해봤다. 빚을 갚고 남은 재산이 없었던 것이다.
반면 비교적 경영실적이 좋고 동국제강이 단일 인수자로나선 연철의 경우는 국제상사에 비해 한결 전망이좋다.
동국제강은 ▲연철을 흡수·합병해 법인을 없애거나 ▲양정모씨등 대주주의 지분만을 인수, 법인을 존속시키면서 경영권만을 넘겨받을수 있다.
두경우 모두 소액주주들은 계속 주주로 남아 배당등 권리를 인정받을수있고 당장은 손해를 볼지모르지만 동국제강의 건실한 경영에의해 회사사정이 좋아진다면 더큰 이익을 기대할수도 있다.
연철은 재무구조도 좋고 전망도 밝으므로 회사째로 동국제강에 넘어가 그대로 정상경영될 가능성이 많다.
하청업체의 물품대금은 지금도 각 해당 주거래은행의 자금지원으로 결제되고 있다. 적어도 당장 부도를 내지는 않는다는 것이 당국의방침이기 때문이다.
국제 각 계열사들이 앞으로 타기업에 인수 또는 흡수·합병될때 거래선을 계속유지할수 있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못할 공산이 크다면 물품대금을 받고 발을 빼는 것이 유익하다는것은 말할 필요도없다.
만일 어느 한 회사라도 부도를 내고 청산절차를 밟거나 또는 법정관리로 들어간다면 하청업체의 물품대금은 도리없이 떼이기 십상이고 잘해야 몇년씩 싼이자로 동결당할 것이다.
청산할때는 세금·은행등 담보를 확보하고있는 거액채권자측의 채권행사가 먼저이며 이같은 빚을갚고 남는 자산이있다면 모르되 대부분 국제계열사의 경영상태는 최악이기 때문이다. 다만 법정관리의 경우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중소 하청업체의 물품대금, 종업원 입금, 퇴직금등을 먼저 지급할수도 있다.
종업원들은 회사가 청산절차를 밟아 해산되지 않는한 당장 타의에 의해 해고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해고사태가 일어날 경우 사회문제가 되므로 당국이 개입않을수없고 이번에 국제 각계열사를 인수, 은행관리형태로 가져갈수밖에 없었던것도 사실은 약 4만명가까운 종업원들 때문이다. 어떤 회사든 인수조건에는 현종업원의 직장보장이 선결조건이될 가능성이 크며 정작 걱정을 해야할 사람들은 중간 관리자이상의 임원진들이다.
회사의 경영권이 넘겨지면 경영진의 개편은 피할수없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주인이 바뀜에따라 보수·인사상의 불이익은 얼마든지 있을수 있으므로 결국 개인이 판단을내려야 한다. <김수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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