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말 집착 30대 요리사…아동복지법 위반 등 으로 검찰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여성이 신었던 양말에 집착하던 30대 남성이 여중생 등을 쫓아다니며 "양말을 팔라"고 강요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29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요리사 A씨(3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11시10분쯤 서구 검암동의 한 빌라 복도에서 여중생을 따라가 "양말을 팔라"며 성희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서울 이태원에서 요리사로 일하는 A씨는 이미 4차례나 양말에 집착하는 변태짓 등으로 경찰에 적발됐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 10년 넘게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여성의 양말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이후 그는 인천 서구 일대 여중생이나 여고생들에게 "신던 흰색 양말을 5000원~1만원에 팔라"고 강요했다.

그러다 2008년 6월 9일 오후 11시30분쯤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여중생을 강제로 추행해 경찰에 처음으로 적발됐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재판에 넘겨지진 않았다. 당시만 해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할 수 없었다.

A씨는 2009년 7월 7일 오후 11시30분쯤 서구 연희동에서 귀가하던 여고생(17살)을 쫓아가 "양말을 벗어주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고 겁을 주고 추행해 또 경찰에 적발됐다. 그러나 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받지 않았다. 세 번째로 적발된 것은 2013년 12월이었다. 그는 2012년 3월부터 2년간 서구 검암역 일대에서 100여 명의 넘게 여학생들을 상대로도 '양말 변태'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경찰은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라고 판단해 훈방했다.

A씨는 2014년 2월에도 또 붙잡혔다. 이번엔 2013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공항철도 전동차 등지에서 여학생 등의 신체를 4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도 들어야 했다. 하지만 올해 1월 또 다시 여중생의 집까지 따라가 "양말을 팔라"고 요청하다가 붙잡혔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예쁜 여자만 보면 흥분돼 양말을 팔라고 요구했다. 산 양말은 냄새를 맡았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A씨를 송치했지만, 양말 변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 만큼 만 18세 미만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을 추가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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