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협박 이규태 회장 처벌 안 받는다…법원, 공소기각

중앙일보

입력

방송인 클라라(30)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66) 일광그룹 회장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심담)에 따르면 클라라가 최근 이 회장과 합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 회장을 공소 기각 처분했다.

클라라는 지난해 “2014년 6월 일광 계열사인 일광폴라리스 소속 연예인으로 활동하던 중 이 회장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회장이 “내가 너를 한순간에 보내 버릴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이 회장을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 이 회장은 1100원 대 방위사업 비리로 구속 수사 중이었다.

협박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다. 법원은 이달 초 클라라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명을 해 이 회장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하지 않는 공소 기각 처분을 내렸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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