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던 천안시 공무원 검거

중앙일보

입력

동료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던 천안시청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 발생 13시간 만이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29일 동료 공무원을 흉기로 찌르고 날아난 혐의(살인미수 등)로 A씨(42)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0시30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A씨 자택 앞에서 그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40분쯤 천안시청 4층에서 동료 공무원 B씨(42)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말다툼을 벌이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고가 난 뒤 천안시는 경찰과 119구급대에 신고하지 않고 B씨를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옮겨 사건 은폐의혹을 받고 있다. 천안시 측은 “가해자가 공무원인데다 다급한 상황이라 (119에 신고하지 않고)피해자를 후송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횡설수설하고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확한 범행동기와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천안=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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