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제3의 범인을 찾아라|협박편지 13통중 신씨가 보낸건 6통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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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잡아야할 범인은 또 있다. 30일 식품회사 독극물 협박범으로 신길현씨가 검거됐지만 신씨가 ▲단독범임을 주장하고 있는데다 ▲잠실에서 발견된 탄산소다를 넣은 과자와는 관계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4개회사에 우송된 협박편지 l3통중 「원영일」 「윤철우」등 2사람 명의로 된 6통만 자신의 범행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나머지 「이길남」 「김지혜」등 5명 명의의 7통의 범인은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30일밤 신씨를 철야신문했으나 공범·배후관계나 이물질 투입사실을 밝혀내지 못한채 신씨의 단독범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신씨가 경찰에서 자신의 범행이라고 시인한 것은 해태제과 1차례 (84년12월22일발송), 농심 2차례 (84년12월22일·85년1월4일발송), 삼양식품 2차례(동), 한국화약 1차례 (85년1월23일발송) 등 6통으로 모두 「원영일」 「윤철우」등 2명의 명의로 된 것뿐이다.
또 제일은행본점과 부평지점에서 인출을 시도했다는 점도 자백했다.
협박편지 중 신씨가 부인하고 있는 것은 5명 명의의 7통으로 해태제과로 배달된 ▲「오영권」 명의의 2차례 (84년12월27일·21일발송) ▲「최춘식」 명의의 1차례 (84년12월27일발송) ▲「이길남」 명의의 2차례 (84년12월27얼·85년1월9일발송) ▲「김지혜」 명의의 1차례 (85년1월11일발송) 등 6건과 ▲삼양식품으로 배달된 「KBG김성철」 명의의 1차례 (85년1월18일발송)등이다.
경찰은 신씨가 부인하고 있는 범행은 또 다른 범인에 의한 것으로 결론짓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물질 투입>
지난 22일 서울 잠실에서 발견된 해태제과의 탄산소다가 투입된 계란과자는 과자봉지에 넣어둔 경고문의 필적으로 보아 협박연시 범인중 「김지혜」의 글씨와 동일한 것으로 밝혀져 「김지혜」와 신씨의 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별개의 범행일수 밖에 없다.
「김지혜」는 협박장에서 『1차로 가성소다로 경고, 2차는 청산가리를 사용한다』 『이길남의 요구대로 돈을 주라』고 밝히고 있어 「이길남」-「김지혜」일당의 범행으로 추정되고 있다.

<필적>
감정결과 「원영일」과 「윤철우」는 같은 사람의 필적이 분명했으나 「오영권」 「이길남」 「김지혜」 「김성철」의 필적과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범인 신씨가 『글씨를 여러모양으로 쓰는 재능이 있다』 (부인진술)고는 하지만 달필의 글씨체를 여러 가지로 쓰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협박편지발송>
「오영권」의 2차 편지는 지난해 12월21일, 「원영일」의 1차 편지는 지난해 12월22일 발송됐다.
3천만원이란 똑같은 액수를 요구하며 하루 간격으로 협박편지를 발송한 것은 범행의 확실성을 고려할때 동일범으로 보기 어렵다.
또 신씨가 돈을 건네받기로 제시한 지난해 12월27일 같은 날에 「최춘식」 명의로 9천만원을 요구한 협박편지를 발송한 것도 별개의 조직이 있다는 뒷받침이 되고 있다.

<협박금 지급>
「원영일」과 「윤철우」는 시종 은행온라인구좌를 이용하도록 지시했지만 다른 5명은 각각 다른 지불방법을 제시했다.
「오영권」은 신문광고로 지불의사를 밝힌 뒤 다방으로 돈을 갖고 나오도록 했고 「최춘식」은 신문광고를 낸뒤 다시 연락하겠다고 밝혔으며 「이길남」은 지불방법을 전화로 통보하겠다고 했다.
더구나 「오영권」은 경찰이 밝힌 신씨의 첫 협박편지 작성일 (지난해12월20일)보다 1주일이나 빠른 12월13일 해태제과에 협박편지를 보내 12월17일자로 중앙일보에 암호광고를 내도록 지시하고 있어 신씨 이외에 2∼3개 조직이 더 있음이 분명하다.

<결정적 물증없어|증거>
경찰이 진범이라고 밝힌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신씨집에서 압수한 신씨의 글씨와 협박장의 필체가 같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신씨집 화장실에서 찾아낸 예금통장을 태운 재.
▲신씨가 갖고 있던 온라인예금통장을 수상하게 여겨 구좌번호를 쪽지에 메모해 뒀다가 신문보도를 보고 동일번호임을 알고는 쪽지를 찢어버렸다는 신씨 남동생(29)의 진술.
▲「원영일」이란 도장을 새겨준 인장업자 안씨의 증언.
▲「윤철우」란 도장을 새겨준 인장업자 남씨의 증언.
▲제일·상업은행 온라인구좌개설을 위한 전표에 쓴 글씨와 협박장의 필체가 같음.
▲은행원 유양·윤씨의 같은 사람이란 증언.
▲신씨 본인의 임의자백.
▲부인 이씨의 온라인통장을 보았다는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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