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연예인 체육인 병역 이행 끝까지 추적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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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정부부처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병역 이행여부를 별도로 관리한다. 또 병역의무가 있는 연예인이나 체육인의 병역이행 여부를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관보에 입법예고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기피 및 면탈 시도를 예방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내용"이라며 "국가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사람에게 책임을 다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병역법 개정안을 통해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들의 병적을 특별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연예인과 체육인까지 포함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연예인과 체육인 등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추가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병역의무가 시작되는 만 18세부터 현역이나 보충역이 끝나는 나이(만 36세)까지 연예인과 체육인에 대한 병역이행 여부를 추적해 관리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군부대 내에서 받는 입영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해 귀가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나중에 신검을 통과해 재입영하게 되면 첫 번째 받았던 신검 기간(7일 이내)을 군 복무 기간으로 합산해주기로 했다. 또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 선발시험 응시자도 현역병처럼 입영 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특히 병무청은 군부대 입영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이나 치료를 해주도록 명문화했다. 그러나 발생한 사고가 본의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등 입영을 위한 행위로 간주하기 어려울 경우엔 제외된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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