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사업가'도 인허가 받으려고 공무원과 은행지점장에 돈 바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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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은행 지점장에게 금품을 건넨 조직폭력배 출신 부동산 개발업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이들도 함께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부(박상진 부장검사)는 24일 공동상해와 알선수재 등 혐의로 조직폭력배 출신 A씨(44) 등 부동산 개발업자와 인허가 브로커 3명을 구속기소하고 뇌물 수수혐의로 B씨(55) 등 강화군 전·현직 5~6급 공무원 3명도 구속기소 했다.

또 금품을 받고 대출을 도와준 시중은행 지점장과 브로커 7명도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화월드파' 두목인 A씨는 지역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건설 인·허가를 받고 대출 청탁을 위해 브로커를 통해 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9년 2월 행동대장을 시켜 생활축구협회장 선거의 경쟁 후보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5급 공무원인 B씨는 2012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인·허가 브로커이자 건축사무소 운영자인 C씨(52)로부터 산지전용 허가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화군 6급 공무원 2명도 A씨와 C씨에게 임야 형질변경 등의 청탁을 받고 각각 1600만원과 7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대출 브로커를 통해 시중은행 지점장 D씨(45)에게 대출 청탁을 했다. D씨는 이들 브로커들에게 무려 73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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