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내서 '라면 갑질' 포스코 계열사 전 상무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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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한항공 기내에서의 '갑질 논란' 끝에 회사에서 해임된 대기업의 전직 임원이 자신이 다니던 회사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56)씨는 지난해 7월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소송 및 1억원의 임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업무 관련성이 없는 일로 회사가 부당하게 해임했다”는 취지라고 한다.

A씨는 이달초 열린 3차 재판에서 포스코에너지의 전직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대한항공을 상대로도 3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실 관계가 왜곡·과장된 승무 일지(캐빈 리포트)가 인터넷에 유포돼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라고 한다.

실제로 당시 A씨가 기내에 탑승한 이후 승무원에게 항의한 내용과 FBI 조사를 받기까지 상황이 상세히 적힌 글이 포털 사이트에 퍼지면서 A씨의 '신상털기'까지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대한항공은 “기내 내부 보고서가 유출된 점에 책임을 느낀다. 진상 조사를 하겠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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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유포돼 당사자와 가족이 우울증에 빠지는 등 몹시 힘들어 하고 있다. 명예 회복 차원에서 소송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 미국 로스앤젤레스행 대한항공 비행기 비즈니스석에 탑승해 "밥이 설 익었다","라면이 짜다","라면이 덜 익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승무원에게 수차례 항의하고 책자로 승무원의 얼굴을 가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그는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미 연방수사국(FBI)에 인계돼 조사를 받은 뒤 귀국했다. 포스코에너지는 그 해 5월 A씨를 보직 해임하고 사직서를 제출받았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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