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헌팅 방송’을 한다며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해 방송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들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김모(21)씨와 오모(2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오씨는 아프리카TV에서 각각 '강OO'과 '이OO'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했다. 길거리에서 불특정 여성들을 설득해 방송에 출연시키는 이른바 ‘헌팅 방송’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들은 지난해 4~5월 여성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시도하는 척 하면서 캠코더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부각시켜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생중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서울 강남대로ㆍ신사동 가로수길 등을 촬영 장소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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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로부터 받는 ‘별풍선’을 노리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별풍선은 하나 당 60원으로 환전이 가능해 인터넷 방송에서 화폐 역할을 하고 있는 아이템이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