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사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의 자금줄 차단을 위한 제재 조치를 담은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미국, 새로운 독자제재 마련
노동자 외화벌이 송출 막고
북 거래 제3국 기업도 제재
지난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결의안과 지난달 미 의회가 통과시킨 대북제재법(H.R.757)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 중 하나인 해외 노동자 송출 행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북한 노동자의 송출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한 기업·단체와는 미국과의 모든 실제적·잠재적 거래를 차단해 북한의 자금줄을 죄겠다는 의도다. 이달 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초안 논의 과정에서 거론됐지만 최종안에선 빠졌던 내용이다. 북한은 현재 전 세계 40여 개국에 10만 명가량을 파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이번 조치에는 사상 처음으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적 요소가 포함됐다. 이를 통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이나 기업·은행 등을 제재할 수 있게 됐다.
미 재무부는 이 같은 행정명령에 근거해 16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부부장을 맡고 있는 노동당 선전선동부 등 단체 15곳, 개인 2명, 선박 20척을 새로운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선전선동부는 당 중앙위 비서국 산하 기구로 김정은 우상화와 체제 선전 작업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다. 선전선동부 부장은 ‘북한의 괴벨스’로 불리는 김기남 당 비서가 맡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14년 하반기에 김여정 중심으로 조직이 재편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서울=김형구 기자 lucky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