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호텔가자" 70대 노인이 대낮 여고생 성희롱

중앙일보

입력

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여고생을 성희롱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한모(7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1시2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한 공원 인근 길거리에서 여고생 A양(16)에게 "나랑 호텔에 가자"며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다.

조사 결과 한씨는 홀로 귀가하는 A양을 발견한 뒤 따라가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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