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원단업계,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몸살'

미주중앙

입력

기사 이미지

스티븐 김 변호사가 10일 코트라 LA무역관 회의실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LA 자바시장 패션업계가 어수선하다. 의류업체들은 지속적인 판매 부진을 겪고 있고, 봉제업체들은 생산기지 타주 이전 심화로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원단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원단업체들은 저작권 침해(copyright infringement)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원단업체들은 근년 들어 저작권 소송에 따른 배상금 규모가 커지면서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다.

이에 원단협회는 코트라(kotra) LA무역관 도움으로 10일 코트라 회의실에서 관련 세미나를 했다. 이날 세미나는 코트라의 분기별 소규모 지적재산권 설명회 일환으로 마련됐다.

한인원단협회 제니퍼 박 회장은 "원단업계의 저작권 침해 소송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업 자체가 어려우니, 소송으로 만회하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더 큰 문제는 예전에는 1만 달러 이하로도 합의가 됐지만, 지금은 배상금 규모가 수 만에서 10만 달러 이상까지 나오는 케이스가 많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세미나는 저작권법 소송 전문가인 스티븐 김 변호사가 맡았다. 김 변호사는 카피라이트 소송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디자인이나 프린트물을 사용한 데 따른 배상 요구라고 정의했다. 다만, 현재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창작물에 대한 원소유주를 가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먼저 카피라이트 등록을 한 사람에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억울한 케이스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카피라이트 소송은 맞고소를 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은 각자 부담이 원칙인데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라 합의를 통한 해결이 최선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저작권 소송은 고소자가 해당 옷을 판매한 소매업체와 매뉴팩처, 원단업체까지 문제삼게 되며, 그 구조에서 가장 하위에 있는 원단업체가 결과적으로 모든 피해를 배상하게 돼 생각보다 피해가 크다고 했다. 결국, 원단업체는 관련 소송을 피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며, 소송에 대비해 원단 구매시 오리지널 아트워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배상합의계약서(indemnity agreement)를 작성해 둘 것을 조언했다.

김문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